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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70개 품목 대상…사과 · 배 등 13일까지 가입해야

자연재해 대비 농작물 재해보험료 90% 지원

용인시는 관내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시 보험료의 90%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보험에 가입하면 태풍이나 우박, 집중호우 등 자연 재해나 화재, 병해충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해 품목별 약관에 따라 손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은 지역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로 대상은 벼, 고추, 양파, 포도, 시설작물 등 70개품목이다.

이 가운데 사과, 배, 감 등은 13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가입을 원하는 농업인은 담당 기관인 지역농협이나 품목농협에서 가입기간과 보험료를 확인한 후 보험료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도우려는 것”이라며 “많은 농업인들이 농작물 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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