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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수렵면허 시험연기 및 갱신기간 연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 따른 응시자 안전과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

전북도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오는 4월 18일 시행 예정이었던 2020년 상반기 수렵면허 시험을 잠정연기한다고 밝혔다.

수렵 면허시험은 매년 상·하반기 2회 실시되며 응시자의 대부분이 40대 이상으로 연령대가 높아 응시자의 안전과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상반기 수렵면허 시험을 잠정 연기하고 코로나 19 진행 상황에 따라 추후 시험일정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1일부터 수렵면허 기간이 만료되는 수렵인들에 대해서는 4개월간 면허 갱신기간 연장을 통해 시험 일정 변경에 따른 수렵인들의 불이익을 최대한 방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렵면허는 갱신이 필요할 경우 5년마다 수렵 강습을 필수로 이수해야 하나, 코로나 19 위기경보 “심각” 단계로 모든 전국 사격장이 폐쇄됐으며 전북도 역시 3월 5∼6일 전라북도종합사격장에서 총 350여명 대상으로 수렵강습을 계획했으나 진행하지 못했다.

전북도는 시험 연기 및 면허 갱신기간 4개월 연장 등 결정사항이 시·군 수렵면허 업무에 즉시 반영되도록 조치하는 등 수렵인들의 혼란 방지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전라북도 환경녹지국장은 시험연기 결정과 관련해 “수렵면허 시험에 응시하는 분들의 연령대가 높은 만큼 응시자 건강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밝히며 시험연기 결정에 응시자분들의 양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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