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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대응·극복을 위한 환경분야 사각지대 불편해소 및 상생활력 시책 추진

소규모 영세사업장 환경 정기점검 유예

전북도는 코로나 19 감염증 확산에 따라 사각지대에 놓여 이중고를 겪고 있는 환경분야 사업장 및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해 우선적으로 시행 가능한 여러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도는 2020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계획에 따른 정기 지도점검대상 527개소 중 소규모·영세사업장에 해당하는 5종사업장 62개소에 대한 정기점검을 코로나 19 비상사태 종료시까지로 유예하고 지도점검 대상 사업장 527개소 중 1∼4종 사업장을 우선 점검할 방침이다.

도는 5종 사업장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을 유예함으로써 영세한 소규모 사업장이 코로나 19 대응 및 방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상황이 종료 후에는 5종 사업장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추진할 방침이다.

도는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급격하게 침체된 지역경제 및 지역상가 활성화를 위해 시설사용를 일정기간 무료 개방하도록 해당 시군에 권고할 방침이다.

현재 도립공원 4개소 중 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하는 곳은 2개소로 사유지에 임차해 사용 중인 까닭에 시·군 검토를 거쳐 최종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는 도립공원 주차장 무료개방 시 탐방객 264천명이 주차편의를 제공받게 되며 무료주차에 따른 탐방객 증가로 지역상권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현재 상·하수도 및 가축분뇨 분야 환경업체 종사자는 환경보전협회에서 실시하는 법정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함에 따라,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집합교육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온라인으로 대체할 방침이다.

교육 대상은 건축물관리자, 저수조 청소업체, 분뇨수집운반업,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제조업, 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설계·시공업자 등으로 도는 해당 집합교육을 온라인으로 대체하기 위해 3월말까지 교육기관인 환경보전협회와 교육 방법 및 신청 절차 등을 논의하고 4월부터 수강절차 등을 안내하는 등 학습을 진행할 방침이다.

도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먹는샘물업체 등 4개소에 대해 매분기마다 일시납부 하도록 부과하고 있는 “먹는물 수질개선부담금”을 매월 분할 납부하도록 조정한다고 밝혔다.

도는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에 따른 업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 4회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을 연 4회부과·12회징수하도록 조정하기 위해 업체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부과·징수할 방침이다.

전라북도 환경녹지국장은“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예산이 필요한 대책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관심과 수고를 통해 사각지대 불편을 해소하고 상생 활력 가능한 대책 마련과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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