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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노란우산’신규 가입 시 월 2만원 지원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최대 1년간 지원, 코로나 피해상인에 실질 도움

‘자영업자 퇴직금’으로 불리는 ‘노란우산’에 가입하는 영세 소상공인을 서울시가 지원한다.

서울시는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이 올해 ‘노란우산’에 신규로 가입하면 월 2만원의 희망장려금을 1년간 지원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사망·퇴임·노령 등의 이유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때 그동안 저축한 금액에 연복리 이자율을 적용한 공제금을 되돌려 받는 사회안전망 형태의 상품이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07년 9월 도입돼 현재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6년부터 서울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노란우산’ 가입률을 늘리기 위해 전국 최초로 희망장려금을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총 8만 8,211명의 소상공인을 지원했다.

지원금액도 기존 월 1만원에서 지난해부터는 월 2만원으로 늘렸다.

서울시를 시작으로 현재 부산, 대구, 광주 등 17개 시도에서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인천 부평구, 충남 당진시 등 기초자치단체까지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그 결과 ’15년 말 26.8%에 불과했던 서울지역 소상공인의 ‘노란우산’ 가입률은 ’19년 말 기준 58.6%를 달성했다.

올해도 지난해보다 10억원이 증가한 총 64억원을 희망장려금으로 지원해 가입률을 60%까지 끌어 올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19년부터 희망장려금을 월2만원으로 상향시키면서 가입자 중 희망장려금 신청비율 →’18년 → ’19년)도 매년 늘고 있다.

‘노란우산’은 매월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가입이 가능하며 폐업, 사망, 부상·질병에 의한 퇴임, 노령 등의 사유발생 시 납입한 금액에 연복리 이자율을 적용한 공제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공제금 압류·양도·담보제공 금지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가입일로부터 2년간 상해보험 지원 납부부금 내 대출가능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을 통한 무료상담 등 공제가입자를 위한 다양한 혜택이 있다.

가입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중소기업중앙회·시중은행·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 콜센터를 통해서 가입 할 수 있다.

가입시에는 사업자등록증과 부가가치세 과세 증명서류가 필요하며 서울시 희망장려금은 가입 후 30일 이내에 중소기업중앙회 및 시중은행 등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노란우산은 별도의 퇴직 준비가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에게 닥친 갑작스러운 어려움에 대비하는 안심제도”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매출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작은 힘이 되길 바라며 향후 제도 개선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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