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공적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라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수수료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수수료 면제 기간은 오는 3월 말까지로 마스크 수급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면제 대상은 본인 및 세대원이 발급하는 주민등록표 등본이며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등본 발급 시에도 적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청 민원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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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0-03-10 10:36: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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