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평군은 자동차세 1월 연납 신청기간을 놓친 군민들을 위해 3월에도 연납제도를 운영한다.
자동차세를 3월 말까지 1년분을 미리 납부하는 경우 7.5%의 세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은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신고와 군청 세무과로 전화 신청 할 수 있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이체하면 되고 위택스와 ARS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납부기한 내에 납부되지 않은 연납세금은 자동으로 부과 취소되며 신청 후dp 납부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으며 정상적으로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다만, 소유권 이전 등록 시 ‘연세액 납부승계동의서’를 양도인이 제출하면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는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승계처리 가능하며 타 시군구로 전출하더라도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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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0-03-10 10:2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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