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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리 의원, 도시 속 작은 숲 옥상녹화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91회 임시회 본회의 통과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제리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6일 열린 제291회 임시회 본 회의를 통과했다.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 건축물 및 가로 구조물의 입체적 녹화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도시 녹지는 도시경관 향상뿐만 아닌 도시열섬 완화, 미세먼지 저감 등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가치 있는 자원이지만 한정된 토지자원 속에서 녹지공간의 확보는 한계가 있어 왔다.

그러나 본 조례안을 통해 건축물 및 가로 구조물의 입체적 녹화 지원이 가능해져, 효율적인 도시의 녹지공간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옥상녹화사업을 위한 시의 책무에 관한 사항, 옥상녹화사업의 지원 대상 및 기준에 관한 사항, 옥상녹화사업의 유지관리 및 시설 점검에 관한 사항, 옥상녹화 보조금 지원 비율 및 식재 기준 등이다.

김제리 의원은 “녹지는 도시의 ‘허파’로 푸른 숲과 정원의 도시 서울이 쾌적한 환경의 도시, 기후변화와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로운 건강도시로 탈바꿈하기를 기대한다”며 “금번 조례안 제정에서 멈추지 않고 옥상녹지가 시민들이 접근하고 다양하게 향유할 수 있는 녹지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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