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득응 의원,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김득응 위원장이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충남도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보편적인 환경 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생명존중 가치를 널리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공무원 대상 환경 교육 이수 시간을 매년 4시간 이상으로 명시하고 도내 민간 사업장과 도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등에 대해서도 환경교육을 받도록 권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위원장은 “환경 문제는 우리의 삶과 직결된 만큼 교육 역시 매우 중요하다”며 “환경교육 의무화를 통해 관에서부터 도민에게 모범을 보인다면 환경 개선에 관한 올바른 인식이 널리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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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0-03-09 14:02: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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