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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하세요


파주시는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해 법정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실내 공기질 측정안내와 교육안내문 배부를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파주시는 법정규모 이상의 상반기 측정시설, 하반기 측정시설에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7조 및 제12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과 교육이수안내문을 관내 대상시설 203개소에 배부했다.

측정기준은 유지기준과 권고기준이 있으며 측정기한이 임박해 측정업체에 측정 의뢰할 경우 업무 폭증으로 검사가 지연돼 기한 내에 측정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측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했다.

허순무 파주시 환경보전과장은 “실내공기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야외보다 실내가 더 해로울 수 있으니 환기, 필터교환 등 적극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며 “특히 건강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은 공기질 관리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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