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천군은 농업기계의 공정한 거래와 농업인의 알 권리 보장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기계 및 부품가격 표시제’ 이행사항 확인점검을 9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업기계 및 부품가격 표시제’는 2016년 7월 1일부터 농림축산식품부 고시로 시행되고 있지만, 최근 농업기계 판매업자가 가격표시를 하지 않아 가격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는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이행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연천군 농업기계 판매 및 사후관리업소는 10개소로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어 판매되는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이식기, 스피드스프레이어 동력운반차 등이 점검대상 품목이며 점검내용으로 가격 허위 표시, 가격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등을 꼼꼼하게 점검해 농민들이 쉽게 가격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연천군 농업정책과는 “농업기계 및 부품 가격 표시제를 위반한 자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고 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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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0-03-09 11:07: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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