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포시는 생활이 어려운 농어촌 장애인의 생활편의 제공과 이동불편 해소를 위해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구 당 380만원을 보조해 장애유형에 맞는 주택 개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대상자는 관내 읍·면지역 및 동지역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으로써 도시근로자 가구 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가 해당된다.
장애인의 소득수준, 장애유형 및 등급, 주택개조의 시급성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며 보수범위는 문턱 낮추기, 화장실 개조, 싱크대 높이조절, 접근로 포장 등 원칙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로 한정한다.
지원대상 선정은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며 신청기한은 18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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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0-03-06 15:49: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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