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태준 이천시장은 최근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가 무단이탈해 수평전파하는 등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고 있어, 이천시에서도 강력한 대책마련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천시 자가격리자는 61명으로 1:1 전담공무원을 통해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시‘감염병예방법’제8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을 자가격리자에게 안내하고 생활수칙 준수의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가격리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외에 외출 금지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하기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 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개인물품 사용하기 건강수칙 지키기 등의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자기격리자는 내 가족의 생명을 지킨다는 심정으로 생활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 바란다”며 “격리장소 무단이탈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제80조에 따라 벌금 300만원이 부과될 수 있으니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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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0-03-06 10: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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