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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2020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총 6,576건 1억8천여만원 부과


삼척시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6,576건 1억 8천여만원의 2020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대상기간동안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 등을 감안해 산정됐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납기를 초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또한, 올해 상반기분을 일시납부할 경우, 9월분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10% 감면받을 수 있다.

납부 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전용계좌로 이체 또는 현금입출금기, 위택스 , 금융결재원 인터넷지로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서 연 2회 부과되며 전년도 하반기분은 3월, 해당년도 상반기분은 9월에 각각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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