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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착한 건물주 운동’ 확산, 코로나19 고통 분담

동해안횟집 김정희 대표, 4개 점포, 3월 월세 280만원 전액 면제

코로나19의 여파로 매출 급감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착한 건물주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착한 건물주’는 임차 소상공인들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임대인을 뜻한다.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임대인들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움직임은 많은 임차인들에게 따뜻한 힘이 되고 있다.

묵호동에 위치한 동해안 횟집 김정희 대표가 자신의 건물에 입점한 4개 점포의 3월 임대료 280만원을 전액 면제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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