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 덕양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대학교 재학 및 휴학생 270명을 대상으로 올해 1학기 급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3월 한 달간 확인 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복지대상 가구원의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 후 취업여부, 대학생의 재·휴학 여부, 아르바이트 등 근로소득 활동 여부를 확인해 수급 자격 및 급여 산정에 반영하기 위해 실시한다.
구는 조사를 위해 3월 초 국민기초생활보장 세대의 대학생 자녀 270명에게 확인조사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학교의 개강이 연기됨에 따라 필요시 증빙자료 제출기한을 연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사 대상자는 대학생인 경우 재학증명서 수험생인 경우 학원수강증, 취업시 재직증명서 및 소득확인서 군입대 확정 및 예정자는 입영통지서를 갖추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기한 내에 제출하면 된다.
윤양순 덕양구청장은 “이번 복지급여수급자의 확인조사 대상자들이 급여 감소나 자격 중지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기간 내에 빠짐없이 성실히 신고를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구청은 확인조사 결과를 신속하게 반영해 수급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학생이 근로해 얻은 소득은 100% 반영하지 않고 해당 근로소득에서 30만원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30%를 추가 공제한 금액을 소득으로 반영한다.
휴학생의 경우 휴학 후 최대 1년 동안 대학생으로 인정해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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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0-03-05 11:58: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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