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수구는 개학기를 맞아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27일까지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를 실시한다.
대상은 관내 학교 주변 및 어린이보호구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설치된 불법간판, 입간판, 현수막, 전단 등이다.
교통과 보행에 방해가 되는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에 대한 집중 철거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실시될 예정이며 특히 음란 · 퇴폐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을 포함한 유해광고물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 관계자는 “학교 주변 위해요소 정비로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을 확보해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통학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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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0-03-05 11:29: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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