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시가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대부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금번 대부료는 일반재산 중 토지분에 해당하는 총 325건으로 부과금액은 3,833만원 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시에 따르면 대부료산정은 사용용도에 따른 일정요율을 적용해 부과했으며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다.
납부대상자는 가까운 금융기관 방문 또는 ATM기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를 통해서 납부하면 된다.
또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활용 가능한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대부를 해줌으로써 시민들의 재산권 편의와 소득 증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대부료는 납부기한 경과시 연체료가 부과되며 대부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니 유의해 줄 것”과 함께“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사용할 경우 변상금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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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0-03-05 11: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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