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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불법소각 예방 위한‘영농부산물 무상 수거’시범운영

주민불편 해소, 농민부담 경감, 산불예방 세 마리 토끼 잡아

남동구 농민들의 영농부산물 처리에 대한 고민이 사라질 전망이다.

남동구가 관행적인 불법 소각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영농부산물 무상 수거 사업’을 2020년 한 해 동안 시범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그간 영농부산물은 불법 소각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데도 불구하고 처리비용이 높아 농민들이 불법 소각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에 따라 미세먼지 발생과 악취로 각종 민원이 발생하거나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등 주민불편이 계속되어 왔다.

앞으로 영농부산물 수거를 희망하는 농민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 및 구청 청소행정과로 신청한 후, 차량진입이 가능한 일정한 장소에 배출하면 된다.

단, 물기가 남아있거나 농업부산물 이외의 생활폐기물 등 이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수거대상에서 제외된다.

구 관계자는 “구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동시에 농민들의 비용부담도 함께 덜어주고자 이번 사업을 실시했다”며 “여기에 산불예방까지 기대할 수 있고 반응이 좋을 경우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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