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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빗물이용시설 설치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신청 대상자 중 139개소 선정 … 개소 당 공사비의 50%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2020년 빗물이용시설 설치 보조사업 희망자 177개소 중 서류 심사와 현장조사 등을 거쳐 총 139개소의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빗물이용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버려지는 빗물을 대체수자원으로 재활용함으로써, 지하수의 사용량을 줄여 지하수를 지속이용가능한 수자원으로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사업이다.

빗물이용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지난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총 1,360개소에 200억원을 지원해, 18만톤의 저류용량을 확보했다.

도내 골프장 등 의무설치 대상 56개소에도 400만톤의 저류용량이 설치되어 있는 등 연간 239만톤의 빗물을 재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도 빗물이용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집수면적이 300㎡이상인 시설에 규모별로 1,000만원에서 1,940만원까지 차등 지원되며 도는 30억원을 투입해 지원 대상자로 확정된 139개소 및 추가 40여개소를 선정해 터파기공사를 제외한 공사비의 50%를 지원할 예정이다.

향후에도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보조를 필요로 하는 모든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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