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연납신청 접수. 연납시 자동차세의 10% 공제

인천 중구는 올해 1월 시행된‘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용하지 못한 자동차세 소유자를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연납신청을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연납제도는 연 2회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 3월, 6월, 9월에 신고·납부할 경우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3월에 연납하면 4~12월 자동차세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더라도 이후의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에도 납부 사실이 인정된다.
연납 신청은 중구 세무1과, 세무2과에 전화 또는 방문, 온라인 위택스 및 이택스를 통해 가능하다.
다만, 연납분 자동차세는 자동이체로 납부할 수 없으며 오는 31일까지 직접 납부해야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구는 올해 1월 연납제도를 활용한 사례가 30,160여 건으로 총 43억8천7백만원이 납부됐으며 1건당 절세 효과는 평균적으로 1만6천여 원으로 추계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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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0-03-04 13:3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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