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평군이 오는 4월 1일까지 올해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과 복지 향상을 위해 만24세가 되는 청년들에게 1인당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이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 총 429명에게 4억2900만원이 지급됐다.
신청방법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잡아바’사이트에서 온라인 및 모바일로 신청하며 개인정보활용 동의, 신청기간 내 발급된 주민등록 초본 첨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청자 중, 4월 14일까지 심사·선정기간을 거쳐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청년은 20일부터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된 지역화폐인 가평사랑카드를 주소지에서 수령해 카드등록 앱 또는 콜센터를 통해 사용 등록 후, 관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하게 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단,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마켓,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군 관계자는 “청년기본소득은 신청주의여서 사업대상자가 신청을 해야만 지급을 받을 수 있다”며 “신청기간 동안 누락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물 발송, 현수막 게첨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에 만전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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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0-03-03 10:48: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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