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당 최소 1000㎡이상 규모 신청

동해시가 쌀소비량 감소 및 공급과잉으로 쌀값 하락에 따른 쌀 재배농가의 소득감소 문제에 선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신청대상농가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로 2018년, 2019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에 참여한 농지이거나, 2017~2019년 기간 중 1회 이상 벼를 재배한 농지로 농가별 1,000㎡이상 규모에 대해 신청이 가능하다.
타작물 재배 가능 품목은 가격 변동이 크고 산지폐기 등 수급조절 대상 품목인 무, 배추, 고추, 대파,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를 제외한 1년생 및 다년생 모든 작목이 가능하다.
휴경신청 대상은 실경작자로 한정해 지원되며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의무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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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0-03-03 10:2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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