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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생. 동해시 창업보육센터 보육료 30% 감면 시행

3월분부터 4개월간 30%감면, 향후 상황에 따라 기간 연장 검토

동해시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창업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입주기업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30% 감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현재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으로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이 원자재 수급 지연 및 생활 패턴의 변화 등으로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현재 시장 상황 속에서도 창업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원자재를 중국으로부터 납품받고 있는 창업보육센터 내 B업체는 현재, 2월부터 원자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어 현 재고량이 소진되고 나면 향후 사업 전망이 불투명해질 전망이라고 밝혔으며 또한 교육기관에 식자재를 공급하고 있는 D업체는 개학 연기 등의 사유로 인해 납품이 지연되고 있어 자금회전이 원활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해시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시키고 입주기업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보육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박종을 투자유치과장은“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보육료를 감면해줌으로써 창업기업 경영 안정 및 재난 극복에 기여했음은 물론, 향후 침체된 지역경기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보다 활발하게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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