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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남동구청 전경 사진. |
[미디어타임즈= 신정식 기자] 인천 남동구(구청장 장석현)는 오는 3월부터 각종 영업 인허가 신규 및 변경 신고 시 광고물 담당부서를 경유하는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를 실시한다.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는 불법간판 설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시행되며, 노래연습장, 식품접객업 등 구에서 인·허가를 하는 17개 민원을 대상으로 인·허가 신청 시 사전에 간판허가를 받거나 옥외광고물 허가 안내를 받은 후 영업 인·허가 절차를 밟는 제도다.
적용대상은 간판설치가 필요한 인·허가 업종이며, 인쇄·출판업, 노래연습장,게임(PC)방, 체육시설업, 직업소개소, 동물병원, 부동산 중개업, 식품적객업, 식품제조(유통)업, 어린이 보육시설, LPG가스, 유류판매업, 차량정비업, 이·미용업, 숙박업, 병의원, 약국 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를 통해 간판에 대한 사후관리를 사전예방으로 전환함으로써 불법광고물 난립을 방지해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조성하고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홈페이지(http://www.namdong.go.kr) 혹은 구청 도시경관과(☎453-228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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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7-02-27 17:5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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