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여권법 시행령’ 시행

개정된 ‘여권법 시행령’에 따라 인천공항 여권민원센터 등에서 발급되는 긴급여권의 수수료가 오는 3일부터 기존 1만5000원에서 5만3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외교부는 긴급여권이 일반여권에 비해 발급 수수료가 낮아 당초 취지에 맞지 않게 무분별하게 신청되고 우리 국민의 여권관리 부주의 사례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2019년 9월 19일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긴급여권 수수료를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한바 있다.
해외 체류 가족·친인척의 중대한 사건사고 등 긴급사유가 있는 국민들을 위해 출국공항 등에서 긴급여권을 발급해오고 있는데, 실제로는 단순 분실, 출국 시 여권 미소지, 여권 유효기간 미확인 등의 경우에 긴급여권을 신청하는 사례가 발급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인천공항 여권민원센터 긴급여권 발급건수의 88% 차지 주요 국가의 긴급여권 수수료는 대부분 일반여권 수수료 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으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긴급여권 수수료를 낮게 책정 시 일반여권에 대한 관리 부주의, 긴급여권 발급 남발 등의 가능성이 있음을 유의해 적정 수준의 수수료를 책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번 ‘여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우리 국민의 여권관리 인식을 제고해 여권 분실률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며 여권 분실률 감소는 우리 여권의 대외 신뢰도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외교부는 국내 긴급여권 발급 대행기관 확대, 보안성이 강화된 긴급여권 도입 등을 추진해 대국민 여권서비스 확충과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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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0-03-02 15:36: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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