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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R&D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분야 기업부설연구소 설립가능 업종 확대 등 규제개선 법령 개정·공포

유흥업 등 6개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 서비스분야 기업연구소 혜택 기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민간 연구개발 활성화 및 기업부설연구소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6개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서비스분야 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중견기업 연구전담요원의 인적기준을 매출액에 관계없이 완화된 기준으로 적용키로 했다.

기존 소기업 이하만 신고 가능했던 분리구역 인정요건을 중기업까지 신고가능토록 확대하고 분리구역 면적도 확대했다.

기업부설연구소 변경신고 의무기한도 연장했다.

대신 중소기업·소속기업 직원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등을 통해 허위 연구소 설립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현재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연구소 및 연구원 수를 살펴보면, 2019년 기준 신고된 연구소는 40,750개이며 이 중 서비스분야로 인정받은 연구소는 9,202개이고 전체 연구원 수 337,420명 중 서비스분야 연구원 수는 55,189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기초연구법령 개정에 따라 부동산업, 음식업 등의 서비스분야 R&D 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내 서비스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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