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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3월 부과


익산시는 경유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3월 중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대기환경오염 발생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 연 2회 부과된다.

올년 정기분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준 익산에서 운행했던 경유차 소유자에게 고지된다.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전용계좌로 이체 또는 현금입출금기, 금융결재원 인터넷지로 위택스 사이트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미납 시 3%의 가산금과 차량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납부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대기·수질환경 개선사업비 지원, 저공해기술 개발 연구비 지원과 자연환경보전사업 등의 용도로 쓰이게 된다.

한편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는 1대까지 부담금이 감면된다.

저공해자동차, 유로 5~6등급의 경유차는 부과 면제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자동차도 3년간 부과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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