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정부

국회/정당

정치일반

선거/여론조사

수도권

경기

서울

인천

지역권

강원

영남

충청

호남

제주

교육

초.중.고/입시

대학저널

교육일반

사회/경제

나눔/칭찬

모집/채용

카메라 고발

사건/사고

사회일반

경제일반

문화

축제/공연

스포츠/연예

연극/영화

전시/출품/도서

문화종합

오피니언

사설/칼럼

독자기고

기자수첩

인터뷰

인물/수상/인사

생활

IT/과학

기업/유통

건설/부동산

건강/의학

여행/숙박

맛집/주점

가볼만한 곳

일반광고

배너광고

포토/동영상

포토

동영상

확대 l 축소

삼척시,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종료 임박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5월 22일 종료

삼척시는 지난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5월 22일로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시민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공유토지 분할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이 법의 목적은 1필지의 토지가 2인 이상의 소유로 등기된 공유토지를 분할 제한 사항을 배제하고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해 단독소유로 등기함으로써 소유권행사 및 토지의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함에 있다.

적용대상이 되는 토지는 공유자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점유하는 등기된 토지이며 단 공유물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가 계속 중인 토지는 제외된다.

분할신청은 법 시행 만료일 이전에 분할신청서 경계·청산에 관한 합의서 등 구비서류를 2020년 5월 22일까지 삼척시청 민원봉사과로 접수되어야 한다.

삼척시 관계자는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특례법이 만료되기 전까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