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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코로나19 극복위해 소상공인 수도요금 긴급 감면

2019년 매출 3억이하 대상, 3월분 수도요금 30% 감면

익산시는 코로나19 여파로 매출 급감에 따른 운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수도 요금을 긴급 감면한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중 2019년도 매출액 3억원 이하인 사업장을 비롯해 올해 신규 사업자의 경우 일반용 및 대중탕용의 3월 부과분에 대해서만 요금을 30% 감면할 방침이다.

이는 소상공인의 인건비, 공공 요금 등의 고정 운영 지출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키고 지역경제의 파급 영향을 최소화되도록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관내 소상공인 수도전 수는 총 8,581전으로 일반용은 8,533전, 대중탕용은 48전이다.

해당 소상공인은 3월 31일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상수도과에 감면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사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등을 제출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문의는 상수도과 로 하면 된다.

정헌율 익산시장은“코로나19로 극심한 소비위축과 매출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들이 수도요금 감면을 통해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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