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치대상 제로 될 때까지 적극 단속할 것”

인천 서구는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3월 2일부터 4월 29일까지 2개월에 걸쳐 야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야간 집중단속은 매주 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실시된다.
주된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가 2회 이상 체납된 차량 차량 관련 과태료가 30만원 이상 체납된 차량 국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대포차 차량 등이다.
올해 1월 기준으로 서구의 자동차세 및 과태료 영치 대상 차량 대수는 59,683대, 체납액 326억원으로 지방재정 건전화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서구는 이번 야간 집중단속을 통해 세수 증대를 꾀할 뿐 아니라 세금과 과태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납세 의식 형성에도 기여하고자 하고 있다.
서구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 대상 차량 대수가 제로에 수렴할 때까지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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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0-02-27 13:1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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