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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뉴딜300사업의 법적 추진체계를 갖추다

어촌·어항 재생의 개념 등을 포함한 ‘어촌·어항법’ 및 시행령 개정안 시행

어촌뉴딜300사업의 추진 근거가 반영된 ‘어촌·어항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어촌뉴딜300사업은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의 필수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개발을 추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어촌·어항 통합개발 사업이다.

어촌뉴딜300사업과 같이 어촌과 어항을 통합해 개발하는 사업을 ‘어촌·어항재생사업’으로 통칭하고 해양수산부가 수립하는 ‘어촌·어항재생개발계획’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어촌·어항재생사업계획’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어촌·어항재생사업 추진지원단’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어촌·어항재생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아울러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자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해 시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중앙 주도의 사업 추진방식에서 벗어나 사업 수요자인 지역이 주도해 사업을 설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어촌·어항재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어촌·어항재생지역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어촌·어항재생지역협의체는 2명의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공동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주민으로 한다.

이번 개정 법령안 시행으로 어촌뉴딜300사업이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사업계획 수립부터 완료 후 사후관리까지 효과적인 지원과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창균 혁신성장일자리기획단 부단장은 “‘어촌어항법’과 시행령 개정안 시행을 발판 삼아 어촌뉴딜300사업이 어촌주민들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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