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정부

국회/정당

정치일반

선거/여론조사

수도권

경기

서울

인천

지역권

강원

영남

충청

호남

제주

교육

초.중.고/입시

대학저널

교육일반

사회/경제

나눔/칭찬

모집/채용

카메라 고발

사건/사고

사회일반

경제일반

문화

축제/공연

스포츠/연예

연극/영화

전시/출품/도서

문화종합

오피니언

사설/칼럼

독자기고

기자수첩

인터뷰

인물/수상/인사

생활

IT/과학

기업/유통

건설/부동산

건강/의학

여행/숙박

맛집/주점

가볼만한 곳

일반광고

배너광고

포토/동영상

포토

동영상

확대 l 축소

코로나19 예방 위해 유연근무제 지원절차 간소화한다.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1인당 최대 연간 520만원 사업주 지원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에서 유연근무제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난 25일부터 한시적으로 사업주 노무비 지원절차를 간소화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유연근무제 지원제도’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들이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선택근무제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 횟수에 따라 사업주에게 노무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금액은 주 1∼2회 사용 시 근로자 1인당 5만원, 3회 이상 사용 시 10만원이며 근로자 1인당 최대 1년 한도로 지원한다.

이번에 지원 절차를 간소화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사업참여 신청서 심사절차를 월 1회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심사하던 것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판단해 심사위원회 개최 없이 수시로 심사·승인해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던 채용 후 1개월이 경과 되지 않은 근로자, 신청 직전 최근 3개월간 유연근무제를 사용 중인 근로자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도록 완화했다.

아울러 재택근무의 지원요건을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그룹웨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관리해야 했던 것을 이메일 및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해 관리하는 것도 허용했다.

이러한 유연근무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참여 신청서를 작성해 고용보험홈페이지를 활용해 신청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 기업지원과로 신청할 수 있다.

사업참여 신청서가 승인되면 신청서 제출일부터 소급해 지원이 이루어진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이용 및 점심시간 식당 이용인원 쏠림에 따른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응해 고용노동부는 중소·중견기업 근로자들이 유연근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간소화해서 운영하고 추가예산을 확보해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시차출퇴근제, 원격·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점심·휴게시간 시차운용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안내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2월25일 지방관서에 시행했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