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정부

국회/정당

정치일반

선거/여론조사

수도권

경기

서울

인천

지역권

강원

영남

충청

호남

제주

교육

초.중.고/입시

대학저널

교육일반

사회/경제

나눔/칭찬

모집/채용

카메라 고발

사건/사고

사회일반

경제일반

문화

축제/공연

스포츠/연예

연극/영화

전시/출품/도서

문화종합

오피니언

사설/칼럼

독자기고

기자수첩

인터뷰

인물/수상/인사

생활

IT/과학

기업/유통

건설/부동산

건강/의학

여행/숙박

맛집/주점

가볼만한 곳

일반광고

배너광고

포토/동영상

포토

동영상

확대 l 축소

전남 등 3개도 10개 산업단지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

입주기업에 법인세와 개인지방소득세 5년간 50% 감면,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가능, 정책자금 융자한도, 병역특례 등 우대

중소벤처기업부는 전남, 전북, 강원 등 3개 지역 10개 산업단지를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신규 또는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중소기업은 직접 생산한 물품을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으로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등에 대해서도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정책자금 융자한도, 병역지정업체 지정, 기술개발 등에 대해서도 우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자체를 통해 산업단지 분양조건 완화, 자금지원 우대, 물류비·폐수처리비 지원 등 필요한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다.

’특별지원지역‘ 제도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집적도 및 생산실적이 전국 평균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시·도의 산업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95년 최초 도입됐다.

현재 11개 산업단지가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북평국가산단 등 2개, 김제지평선일반산단 등 2개, 나주일반산단 등 7개이 제도의 운영을 통해 김제지평선일반산업단지 등 8개 산업단지는 전년대비 ’19년 평균분양률이 6.9%P 상승하고 입주기업수도 7.4% 증가했으며 생산액이 5.7% 증대되는 등의 활성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의 자연재해, 사회·경제적 구조변화 등에 따른 어려움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하기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작업이 국회에서 진행 중이다.

이번 개정안이 금번 회기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기존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도 재정, 세제 등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