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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속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이창균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창균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 조례안’이 26일 제34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의 제정이유는 1987년 환경부의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시작으로 지난 32년간 추진되어 온 생태하천복원사업이 2020년부터 시·도로 이양됨에 따라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지사가 생태하천복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되거나 국비 등 보조금을 지원받아 추진되는 생태하천복원 사업에 대해 재정을 지원하도록 하고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점검 및 성과평가,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창균 의원은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대한 도의 재정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수질오염, 건천화 등 훼손된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건강한 하천으로 복원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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