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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석 경기도의원, “경기도 체육의 날, 체육 주간 운영 조례”제정


경기도의회 양경석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체육의 날 및 체육 주간 운영에 관한 조례’가 26일 경기도의회 제34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체육의 날’과 ‘체육 주간’은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정한 기념일로서 이 때는 다양한 체육행사, 운동경기, 그 밖에 체육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으나 관련근거가 부재해 경기도 차원의 행사 등은 미비한 실정이었다.

양 의원은 이 조례를 대표발의 하면서 매년 10월15일을 “경기도 체육의 날”로 매년 4월의 마지막 주간을 “경기도 체육 주간”으로 정하고 각종기념행사, 운동경기와 생활체육행사, 민속체육행사, 체육에 관한 전시회와 강연회 등을 실시해 경기도민의 체육증진 및 여가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했다.

양경석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체육의 날과 체육 주간에 각종 체육경기, 프로스포츠 요금 할인과 체육시설의 무료이용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경기도 차원의 행사는 활성화 되지 못했다”며 “이 조례 제정을 통해 체육과 관련한 정책이 활발히 추진되어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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