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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 ‘법률 홈닥터’사업,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변경 운영


덕양구는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2020년 2월 25일부터 법률홈닥터 법률상담시, 전화상담 또는 향후 예약상담으로 대체해 진행한다고 밝혔다.

덕양구가 2017년 2월부터 법무부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 법률홈닥터 사업은 고양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활법률 전반에 대해, 변호사 상담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법률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던 분들이 법률상담 및 정보제공, 소송방법 및 절차안내, 법률구조기관 등 조력기관 연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덕양구 황숙연 사회복지과장은 “그동안 방문상담과 복지관 출장상담 등 주로 대면상담을 위주로 진행했으나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시행하는 조치이므로 민관의 협력을 요하며 또한 고양시 취약계층이 법률홈닥터 사업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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