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천시는 오는 3월 2일부터 4월 1일까지 ‘2020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청년기본소득 지급조건은 포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24세 청년 중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1인당 연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복지정책 사업이다.
지난해 포천시는 경기도 평균 신청률보다 높은 84.2%의 신청률을 기록해 도입 첫 해 성공적인 청년공감정책으로 자리매김했다.
1분기 신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주민등록초본만 첨부하면 된다.
또한 작년 4분기 신청 시 올해 1분기 사전신청에 동의한 사람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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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0-02-26 10:55: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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