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상당수가 임금갈취, 사기 등 반칙행위의 피해자 말 못하는 불법체류자도 이제는 신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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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밀집지역을 방문, 방범 진단 및 예방 홍보 활동 모습. <ⓒ미디어타임즈> |
[미디어타임즈=문상수 기자] 인천남부경찰서(서장 조종림) 외사계는 지난23일 외국인 및 불법체류자들의 갈취, 폭력, 사기 피해 예방의 일환으로 외국인 밀집지역을 방문, 방범 진단 및 예방 홍보 활동 실시했다.이날은 인천 남구 주안공단의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임금갈취 · 상습폭행 · 취업 알선 사기의 피해경험 사례에 대한 방범진단과 공단관계자에게는 외국인 피해 예방과 3대 반칙에 대한 내용을 알리는 시간을 가졌다.또한, 공단 일대의 외국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식품점 등 10개소를 방문하며 외국인 업주들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 피해신고 활성화를 당부하며,불법체류자가 경찰에 신고할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 없이 범죄피해 구제를 돕는 제도인「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가 많이 전파 될 수 있도록 홍보 리플릿을 가게 내부에 부착하는 등 예방홍보에 주력했다.주안공단 입구에서 oo양꼬치를 운영하는 A씨(56세, 여)는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가 있음을 알지 못했다며 손님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업소 내 메뉴판 옆이나 출입문 등에 부착, 손님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주겠다며 고마운 뜻을 전했다. 위와 관련, 조종림 남부서장은 “외국인 관련 범죄예방과 글로벌 시대에 맞춰 외사치안확보를 위해 외국인 대상 법질서 확립 교육을 확대하고, 체류외국인의 안정적인 한국생활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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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7-02-24 10:17: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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