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5억원 한도, 소상공인 1억원 한도 지원

남동구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 융자지원을 확대 실시한다.
기존에 구는 지역 내 중소기업에는 업체당 3억원 이내, 소상공인에게는 5천만원 이내로 대출이자지원 및 특례보증을 통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었다.
이번 결정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한해 중소기업은 5억원 이내로 소상공인은 1억원 이내로 융자한도를 확대키로 했다.
신청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으로 남동구에 사업장이 있고 사업자등록도 돼 있어야 하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신청가능하다.
이자지원의 규모는 총 150억원으로 시중 6개 은행과 융자협약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금리는 시중금리를 적용하되, 구에서 지원하는 이자차액 보전금리는 연 1.7%이며 코로나19피해기업 등의 우대지원 대상은 연 2%까지 이자차액을 지원한다.
신청자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자금사업계획서 기타 증빙서류 등을 갖춰 남동구 기업지원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접수가 가능하다.
이강호 남동구청장은 “이번 융자지원 사업 확대는 코로나19 타격으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영세소상공인들을 위해 내린 결정”이라며 “이번 결정으로 7천여 중소기업과 6만7천여 소기업, 소상공인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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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0-02-25 10:48: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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