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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로 내 가정의 안전을 지키자!

소방시설관리사 이상환 <사진/ⓒ인천서부소방서 제공>
요즘 거리를 걷다 보면 “주택용 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를 오는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해야 한다”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각종 언론매체나 SNS상에서도 이를 독려하는 내용들이 홍보되고 있다.주택은 개인 거주공간이란 이유로 소방관서의 관리 범주에서 제외되어 왔다. 그렇지만 최근 3년간 전체 화재의 24.3%, 화재사망자의 60.7%가 주택에서 발생했다. 특히 주택 화재 사망자중 83.5%가 단독주택에서 발생하였다고 하니, 일반주택 화재는 규모는 작을지 모르지만 그로 인한 인명피해는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봐도 무리는 아니다. 이처럼 주택에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대부분 화재가 심야 취약시간대 발생해서 조기에 인지하지 못해 유독가스를 흡입해 사망하거나 인지를 하더라도 초기 대응을 할 수 있는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아 진압에 실패하기 때문이다. 2012년 2월에 ‘소방법’ 정확히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신축되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등에도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의무화 하였고, 이미 거주하고 있는 기존 주택에 대해서도 5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줘서 모두 설치하도록 했는데 소방시설 관련 업무를 하다보면 그 기간이 지나갔음에도 모르는 시민이 많음을 느낄 수 있었다.그렇다면 왜 규모가 비교적 작은 일반주택에 까지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했을까 하는 것인데 이유는 간단하다.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에서 발생하는 화재가 전체화재의 약 25%를 차지하고 인명피해 역시 주택화재가 1위를 차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고 화재 시에는 아주 유용한 2가지의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법제화한 것이다. 기초소방시설의 설치방법은 너무나 간단한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가까운 대형할인마트나 온라인쇼핑몰을 통하여 쉽게 구할 수 있으며, 소화기는 세대별 1개 이상은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기만 하면 된다. 특히 최근에 출시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우 가격도 저렴하고 감지기에 내장된 배터리 수명이 10년이나 되어 배터리 교체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었다.지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화재가 발생하면 알려주는 단독경비형감지기, 그리고 초기진화 시 소방차 1대와 맞먹는 소화기를 마련해 우리 집을 화마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화재는 예고 없이 일어난다. TV에서나 보던 화재사고가 오늘밤 우리집에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내 가정의 안전, 내 이웃의 안전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이제는 설치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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