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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생활악취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추진

음식점·세탁 등 생활악취 발생업소에 설치비 75%이내,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

인천 동구가 생활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악취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신청대상은 공고일 현재 인천 동구 소재 생활악취를 유발하는 음식점·아크릴가공·인쇄·섬유가공·세탁·도장 등 생활악취 발생업소로 업소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 저감을 위한 방지시설을 설치할 경우 업소별 방지시설 설치비 75% 이내,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한 악취배출시설 설치사업장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28일까지로 신청서 설치계획서 등을 작성해 구 환경위생과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3월중 신청사업장을 대상으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최근 3년 이내 민원발생 등 설치지원 필요성 및 주거지역 인접여부 등의 사업장 주변환경 여건, 방지시설 적정성 및 설치 후 악취 및 미세먼지 저감 등의 효과를 심사해 지원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 관계자는 “최근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지만 소상공인에게는 고가의 설치비용 부담으로 방지시설을 설치하기엔 역부족인 상황”이라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이번 악취 방지시설 설치에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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