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부천시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진자 및 격리자와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위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지방세 지원을 실시한다.
시는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납부 기한을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해 준다.
또한 자동차세, 재산세 등 부과고지 세목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징수유예를 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유예하고 피해를 입은 기업은 세무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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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0-02-24 09:36: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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