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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균 도의원, 개발제한구역 근린생활시설 이축 관련 지역주민 간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창균 의원은 지난 20일 다산신도시사업단 2층 대회의실에서 ‘개발제한구역 근린생활시설 이축’ 관련 지역주민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개발제한구역 지역 주민들에게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근린생활시설 이축이 가능한 사례 설명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로서 경기도 도시주택실 도시주택과 박윤학 과장, 남양주시 건축과 권혁민 팀장, 지역주민 약 30여명 등이 참석했다.

이창균 의원은 “지난 2015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법조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5. 3. 30. 이전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철거된 근린생활시설의 소유자에 대해서도 철거 신고일 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자기 소유의 토지에 근린생활시설 신축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지역주민은 “향후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의 소통창구 마련을 위해 주민대표 선정”을 요청했다.

이창균 의원은 “경기도와 남양주시와 협력하고 주민과 소통을 강화해 개발제한구역내 이축관련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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