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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도의원, “가평관내 노인보호구역 6개소 국비 지원”

가평 노인보호구역 6개소 지정, 국비 3억원 확보

가평군은 노인보호구역 6개소를 지정해 경기도에 국비를 요청해 3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20일 김경호 도의원과 경기도에 따르면 노인보호구역은 노인시설이 많은 도로 중 일정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자동차의 통행이나 주 정차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게 함으로써 노인들의 이동을 우선시하는 지역을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신호등, 녹색신호등의 경우 노인보행속도를 기준으로 설정, 안전표지, 반사경,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등 노인 보호를 위한 도로 부속물을 설치할 수 있다.

또 노인보호구역에서는 시간대별로 차량의 통행금지나 제한, 주정차 금지, 운행속도 30Km 이내 제한이 가능하다.

이에 경기도는 가평군이 요청한 두밀리 노인회관, 읍내7리 노인회관, 덕현리 노인회관, 현6리 노인회관, 마장2리 송정 경로당 등 6개소를 2020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요청한 사업비를 확보했다.

한편 노인보호구역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등을 설립해 운영하는 사람이 시장이나 군수에게 노인복지시설 등의 주변 도로를 노인 보호구역 지정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경호 도의원은 “어르신들은 운동능력 감소로 교통사고 위험이 큰 편이므로 이번 노인보호구역 설치를 통해 어르신들의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며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준수 정신일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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