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간소화로 민원인 편의 도모 … 4월부터 구청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해

구로구가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사전예약제를 실시한다.
구로구는 “민원인이 단 한 번의 구청 방문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마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사전예약제’를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전에는 민원인이 구청을 방문해 개설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구청에서 현장확인, 서류검토, 결격사유·범죄경력 조회 등 절차를 거쳐 개설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개설등록증을 발급했다.
이런 이유로 민원인이 2회 이상 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중개업소에서 영업공백 등을 이유로 무등록 중개행위를 할 위험성도 있었다.
구로구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업소 개설등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사전예약 서비스를 통해 개설등록에 필요한 구청 방문 횟수를 1회로 줄였다.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 이는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전화를 통해 상담 받고 필요한 서류를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일로부터 3일 이후 구청을 방문해 개설등록을 신청하면 즉시 개설등록증을 수령할 수 있다.
구로구는 4월부터 구청 홈페이지에서도 사전예약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로구 관계자는 “제도 개선으로 부동산중개업소의 영업 손실을 줄이고 부동산 계약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 편의를 위해 민원처리 절차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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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0-02-20 13:1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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