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 흥선동 행정복지센터는 개학시기에 맞춘 오는 3월 2일부터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한다.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불법 주·정차로 인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개정안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이루어진 속칭 ‘민식이법’의 시행을 앞두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흥선동 행정복지센터는 운전자들의 주차 의식 개선과 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현재 일반구역의 2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에 주·정차 금지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고 3월 중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사전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종일 흥선동 허가안전과장은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법적처벌이 강화되는 등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는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은 만큼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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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0-02-19 12:15: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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