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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오1지구 지적확정예정 통지 및 의견 접수


의정부시는 시에서 추진해온 금오1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금오동 367-5번지 일원 502필지에 대해 임시경계점 표지 설치 및 지적재조사측량이 완료됨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지적확정예정조서를 통지하고 의견 접수를 받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토지의 실제현황이 달라 발생하는 문제점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정책 사업이다.

지적확정예정조서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의정부시청 토지정보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담당공무원 등이 현장 방문 후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적경계를 재설정하고 의정부시 경계결정위원회를 통해 의결 및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경계가 확정된다.

경계가 확정되면, 확정된 경계와 면적을 기준으로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한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감정평가액으로 조정금을 산정해 징수 및 지급할 예정이다.

이종열 의정부시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소유자 간 경계가 명확해지고 맹지가 해소되거나 토지모양이 정형화되면 이용가치가 상승하게 될 것”이라며 “시에서 추진 중인 금오1지구·검은돌지구와 앞으로 추진할 신흥마을, 하촌지구 등 지역 주민들의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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