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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재산세 변동 신고서 접수


의정부시는 사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저율의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도록 재산세 변동 신고서를 접수받는다.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에 해당해 원칙적으로 고율의 건축물분·토지분 재산세를 납부하지만, 실제 주거용도로 사용 시 재산세 변동 신고를 하면 저율의 주택분 재산세로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재산세 과세 이후에 재산세 변동 신고 제도를 알게 되어 절세 혜택을 보지 못하는 납세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사전에 재산세 변동 신고를 할 수 있도록 2월 중 안내문을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재산세 변동 신고서는 6월 10일까지 수도·전기·가스요금 고지서와 신분증을 첨부해 팩스, 메일 또는 의정부시청 세정과에 방문 접수할 수 있다.

다만,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변경할 경우 다주택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잘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김영길 의정부시 세정과장은 “재산세 변동 신고 제도 사전 안내와 다양한 홍보를 통해 납세자들의 세금부담을 줄이고 세무 행정 서비스의 신뢰성과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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