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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원기 부의장 “경기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우수조례 선정 쾌거

14일 ‘제16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시상식 참석

경기도의회 김원기 부의장은, 지난 14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열린 “제16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 참석해 “개인부문 장려상”을 수상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한 이번 시상식에서 총 21건의 우수조례 중 경기도의회는 총 8건이 우수조례로 선정되어 명실공이 전국 최대의 지방의회임을 입증했다.

특히 김원기 부의장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경기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어린이의 놀 권리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어린이의 놀 권리 보장을 통한 놀이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아동이 아동의 시기에 마땅히 누려야 할 놀 권리를 향유하고 건전한 놀이 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김 부의장은 수상소감에서 “소중한 상을 받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번 상은 “지역과 국가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라는 격려의 뜻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1,360만 경기도민의 목소리가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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