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정부

국회/정당

정치일반

선거/여론조사

수도권

경기

서울

인천

지역권

강원

영남

충청

호남

제주

교육

초.중.고/입시

대학저널

교육일반

사회/경제

나눔/칭찬

모집/채용

카메라 고발

사건/사고

사회일반

경제일반

문화

축제/공연

스포츠/연예

연극/영화

전시/출품/도서

문화종합

오피니언

사설/칼럼

독자기고

기자수첩

인터뷰

인물/수상/인사

생활

IT/과학

기업/유통

건설/부동산

건강/의학

여행/숙박

맛집/주점

가볼만한 곳

일반광고

배너광고

포토/동영상

포토

동영상

확대 l 축소

삼척시, 희망이 울리는 긴급복지 지원 신청하세요~


삼척시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해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정의 생활안정을 위해 “긴급복지 지원 사업”을 추진하다.

이 제도는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대해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해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긴급지원대상은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등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이다.

지원기준은 소득 및 재산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금융재산도 500만원 이하 이해야 한다.

긴급복지지원대상자에게는 주급여로 생계지원 123만원, 의료지원 300만원이내, 주거지원 42만원 이내로 차등지원을 하며 이외에 부가급여로 교육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주민들이 위기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